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경0435의결일 1994.06.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이 건 본안심리 전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1993.6.17과 1993.8.18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처분하였고 당해 법인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을 양수한 법인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으로서 두 법인은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아니라 납세의무가 자동승계되는 관계에도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435 (<time datetime="1994-06-14">1994.06.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7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7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