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

사건번호 국심2007중1734의결일 2008.01.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1.0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사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23. (O)OO로부터 OOOOO OO OOO OO OOOO 대지 1,318㎡ 중 지분 32,789/127,616와 OO O OO OOOO 대지 280㎡ 중 7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지분 50%) 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고, 2006.8.21.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167,714,298원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11.6. 당초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OOOO O OO OOOOOOOOO) 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 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하고, 동 추가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7.4.2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후, 2007.5.1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5.14. 당초 청구한 심판청구(OOOO O OOOOOOOOO) 취지를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하라’로 변경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2007.6.21. 심판청구를 기각결정 하였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원의 심판청구(OOOO O OOOOOOOOO)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734 (<time datetime="2008-01-03">2008.01.03</time> 의결),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2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2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