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사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23. (O)OO로부터 OOOOO OO OOO OO OOOO 대지 1,318㎡ 중 지분 32,789/127,616와 OO O OO OOOO 대지 280㎡ 중 7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지분 50%) 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고, 2006.8.21.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167,714,298원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11.6. 당초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OOOO O OO OOOOOOOOO) 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 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하고, 동 추가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7.4.2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후, 2007.5.1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5.14. 당초 청구한 심판청구(OOOO O OOOOOOOOO) 취지를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하라’로 변경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2007.6.21. 심판청구를 기각결정 하였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원의 심판청구(OOOO O OOOOOOOOO)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734 (<time datetime="2008-01-03">2008.01.03</time> 의결),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2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2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