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종중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중등록 후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토지를 청구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6서1360의결일 1996.09.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종중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중등록 후 그 소유권을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12

OO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증여세 11,841,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종중이 토지를 1982.1.25.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 등 5인의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1.5. 강화군에 종중등록을 한 후 1994.1.22.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종중이 토지를 청구외 ○○ 등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그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종중이 토지를 1982.1.25.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 등 5인의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1.5. 강화군에 종중등록을 한 후 1994.1.22.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종중이 토지를 청구외 ○○ 등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그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종중의 사무실을 둔 OO황씨 OOO파 OO종친회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1994.1.5. 경기도 강화군에 종중등록을 하고, 1994.1.22.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4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OO리 O OOO 소재 林野 10,41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12.16. 청구종중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1,841,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 1996.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4.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종중원들로부터 자금을 거출하여 종중재산으로서 취득한 것이나 그 당시 청구종중이 종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 등 5인의 종중원 명의로 분산등기하였다가 그 명의자중 청구외 OOO이 수차에 걸쳐 쟁점토지중 자기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를 얻어 사용하고 갚지 않아 경매의 위기에 처하는 등 청구종중 재산의 보전에 문제가 있어 청구종중이 1993.10.15. 종친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하여 둘 것을 결의한 후 그 실행을 위하여 1994.1.5. 강화군에 종중등록을 한 다음 1994.1.22. 청구외 OOO 등 4인 명의로 남아 있던 쟁점토지를 청구종중 앞으로 환원등기한 것이지, 청구종중이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 등 4인이 청구종중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 그 실질에 있어서 원상회복등기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중등록 후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를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보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이 제시한 청구종중의 족보 및 OOO氏 世系分派圖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와 OOO은 청구종중의 31대손, 동 청구외 OOO은 30대손, 동 청구외 OOO와 OOO는 29대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종중의 1993.10.5.자 종친회 이사회 회의록 및 강화군수가 발급한 종중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종중의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종중등록을 결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1994.1.5. 강화군에 종중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종중원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등 5인이 1982.1.25. 林野 14,579㎡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청구외 OOO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지분으로 남아 있던 10,415㎡가 1994.1.22. 청구종중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당초의 취득면적이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10,415㎡로 감소하게 된 원인은 1,361㎡가 1992.2.11. 도로용지 등으로 양도되고, 청구외 OOO의 지분이 1992.5.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199㎡가 1993.8.20. 도로용지로 양도됨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됨), 쟁점토지중 OOO 지분에 대하여 1990.11.20.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900,000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1.7.1. 동 근저당권이 해지되는 등 3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종중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면, 동 장부는 1972년~1992년 기간중 청구종중의 재산운용 및 관리내역 등이 연도별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내용중 과거특정시점의 상황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동 장부의 내용중 쟁점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취득 및 보유기간중의 기록을 보면, 1982년도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그 당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청구종중이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5인의 보유기간중의 일부 재산세를 청구종중이 납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이 1982년에 취득하여 관리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종중이 토지명의자 5인중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위 담보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중결의를 거쳐 쟁점토지중 일부를 처분하여 변제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82.1.25.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 등 5인의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1.5. 강화군에 종중등록을 한 후 1994.1.22.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그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360 (<time datetime="1996-09-12">1996.09.12</time> 의결), "청구종중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중등록 후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토지를 청구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1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1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