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405의결일 1993.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기타 특수관계있는 사람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기타 특수관계있는 사람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 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통상(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89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4,100주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은 1,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8.18부터 체납한 89사업년도 법인세 2,874,050원(본세 2,686,040원, 동 가산금 188,010원), 8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7,083,900원(본세 34,657,880원, 동 가산금 2,426,020원) 및 89년도 종합소득세 25,120원(본세 23,930원, 동 가산금 1,19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총발행 주식수 10,000주중 5,100주 소유)임을 확인하고, 92.9.2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날짜에 위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9 심사청구를 거쳐 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구두와 핸드백 등 가죽잡화를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89.5월경 청구인의 친구 OOO이 설립한 청구외 법인의 발기인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급여나 배당금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주식 4,100주(자본금 41,000,000원)를 출자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과 기타 특수관계있는 사람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89.5.25)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설립일 이후 청구외 법인의 무단폐업일인 89.10.31 현재까지 4,100주(총발행주식수 10,000주의 41%)를 소유한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고,둘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체납액(법인세 등 39,983,070원)과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89.10.31)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는 모두 5,100주로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 10,000주의 51%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셋째,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정관 및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또한 회사설립시(89.5.25)부터 이 건 처분시 (92.9.21)까지 사이에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 주주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하겠다.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405 (<time datetime="1993-04-14">1993.04.14</time> 의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1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1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