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2902의결일 2018.09.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9.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 인 바, 청구인의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8.6.2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 인 바, 청구인의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8.6.2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8.1.19. 및 2018.1.23. 국민권익위원회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진정서> OOO <청구인 제시 탈세제보서> OOO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1.24. 청구인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고충민원 기관이송 알림을 통지(재정세무민원 2018.1.24.)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민원을 이송받은 후 2018.2.9.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2018.3.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6.27. 기각결정(조심 2018서1969)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6.27.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8.6.27.)을 받았고, 다시 2018.6.2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2902 (<time datetime="2018-09-12">2018.09.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8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8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