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필요경비로서 공제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서4732의결일 2005.04.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필요경비로서 공제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4.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OOOO의 대표이사로 2004.1.13부터 2004.1.29까지의 기간 중 (주)OOOO(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상장주식 2,771,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2,046,963,218원에 대하여 2004.5.31 양도소득세 184,001,689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6.24 OOOOOOO로부터 ‘청구인이 2004.1.2~2004.2.2 기간 중 동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3,133,432주를 취득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에 해당되므로 단기매매차익 1,418,352,107원(이하 “쟁점매매차익”이라 한다)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받고, 2004.8.30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한 다음, 쟁점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9.3 처분청에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27,651,69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매차익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재제적 성격의 금원이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에 부담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4.10.13 청구인에게 환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서 단기매매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은 미공개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거래자체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며, 쟁점매매차익은 증권거래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과금이 아니라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쟁점매매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매차익이 벌과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서 단기매매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조치를 한 것이므로 쟁점매매차익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질의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에 부담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703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7006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3. (생략)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4) 증권거래법(2003.12.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증권거래법시행령(2004.12.3 대통령령 18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반환절차등】

① 법 제1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임원의 임면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18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산정한다.

1. 당해 매수 또는 매도후 6월(초일을 산입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중 적은 수량(이하 이 조에서 "매매일치수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당해 매수 또는 매도후 6월이내에 2회이상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분 및 매도분에 대하여는 대응할 매도분 또는 매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응된 매수분 또는 매도분중 매매일치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당해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의 대상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4.1.13~2004.1.29 기간 중 쟁점주식 2,771,300주를 양도하고,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5.31 양도소득세 184,001,689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6.24 OOOOOOO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반환통보를 받고, 2004.8.30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매차익을 반환받은 주식발행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주식발행법인이 OOOOO에 보고한 ‘단기매매차익 반환금 수령 및 처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도 다툼이 없다.

(2)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 OO).

(3) 청구인은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매차익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어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담하게 된 비용이고,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제도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은 각각 별개의 법률 조항으로 규율하는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쟁점매매차익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며, 쟁점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 OO O). 따라서, 쟁점매매차익을 청구법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732 (<time datetime="2005-04-04">2005.04.04</time> 의결), "필요경비로서 공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7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7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