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봉사료로 보기에는 매출액대비 비중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특정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봉사료로 보기에는 매출액대비 비중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특정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1997년 제1기분 2,353,637원, 1997년 제2기분 101,820,000원, 1998년 제1기분 48,747,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8.6.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03,560원, 제2기분 5,600,100원, 1998년 제1기분 1,072,450원과 1999.6.1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84,2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면서 종업원이 고객에게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고객으로부터 사례로 받은 일반적인 종업원의 봉사료뿐만 아니라 일부의 고객이 특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면서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이 경우 일반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대부분 초과함)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의 공급대가와 명백하게 구분하여 기재하였다.또한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해당 종업원의 실질적인 몫이므로 해당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즉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의 1997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과세표준 및 봉사료 내역을 검토하면 봉사료가 매출액 대비 56.7%가 되는 점과 일부 결재건별 내용을 보면 1997.7.28. 다이너스카드 결재 1,030,000원중 봉사료가 400,000원이고, 1997.9.30. 삼성카드결재 951,000원중 봉사료가 400,000원이고 1997.8.9. 외환카드결재 485,000원중 봉사료가 200,000원인 것을 볼 때 이는 정상적인 봉사료금액이라기 보다는 카드결재금액은 수입금액이 전부 노출되는 것을 알고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소득에서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봉사료를 구분 표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하기로 한 종업원 확인서를 심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이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봉사에 대한 대가로 실질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이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비록 봉사료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신용카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3~4.(생략)” 로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음식용역의 공급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 감사시 유흥주점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이 부족 징수결정되었다고 지적받은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서울지방국세청 감사 16330-349, 1999.5.26),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봉사료가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9인의 종업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OO단란주점(대표 : OOO)에서 근무하면서 소정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는 종업원들이 언제 얼마를 봉사료로 수령하였는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실제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1997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는 매출액 대비 평균 56.7%인 바, 일부 결재건별 내용을 보면 1997.7.28. 다이너스카드 결재 금액 1,030,000원중 봉사료가 400,000원이고 1997.8.9. 외환카드결재금액 485,000원중 봉사료가 200,000원이고 1997.9.30. 삼성카드결재금액 951,000원중 봉사료가 400,000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봉사료(10%내외)부분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전표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재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음식용역대가와 구분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출액 대비 56.7%로서 봉사료로 보기에는 매출액대비 비중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봉사료로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심 99부 1904. 2000.2.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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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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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313 (<time datetime="2000-04-25">2000.04.25</time> 의결), "신용카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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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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