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177의결일 2014.06.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13.10.1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10.1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 소재 임야 16,108㎡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하고 그 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의 주소로 발송하여 경비원 우OOO이 2013.10.14.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177 (<time datetime="2014-06-26">2014.06.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6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6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