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부3233의결일 1995.1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2조제2항에서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93.11.5.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로 발송한 사실이 우체국장이 발급한 특수우편물 수령증(22790)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청구인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82.3.30. 세대를 구성한 이후 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해 왔는 바, 처분청과 청구인의 각 주소지는 동일 시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등기우편물의 경우 적어도 3일 이내에 배달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93.11.5.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93.11.8. 이전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일이 훨씬 지난 95.5.15.에 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3233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6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6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