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여부(경정)
남양주세무서장이 1999.6.18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분 소득변동통지금액 83,500,000원은 66,137,000원을 소득변동금액에서 제외하고, 1997년분 소득변동통지금액 210,027,420원은 175,082,740원을 소득변동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매출누락금액에 필요한 원자재 매입금액 등이 장부에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지 대응경비로 사용된 금액 및 가공매입원가 금액이 결국 다른 사업체에 사용되어 법인의 실지 매입원가로 사용된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금액에 필요한 원자재 매입금액 등이 장부에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지 대응경비로 사용된 금액 및 가공매입원가 금액이 결국 다른 사업체에 사용되어 법인의 실지 매입원가로 사용된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에서 자동차운전면허채점 관련 시스템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현지확인조사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125,5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가공매입 168,027,42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합계 293,527,420원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1,409,090원과 매입원가누락 241,219,740원 합계 252,628,83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9.7.15 청구법인에게 1996~1997 사업연도 법인세 7,944,2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합계 : 293,527,42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6.18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되었고, 동 매출누락금액에 필요한 원자재 매입금액과 인건비, 하도급 공사비가 장부에는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응경비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확인되었음에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가공매입원가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결국 다른 사업체로 사용되어 법인의 매입원가로 사용된 사실이 세무조사시에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97누447, 97.10.24)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대법원97누19151, 1999.5.25)이다.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원가상당액이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지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입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적출된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1)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매출액(1996년사업연도 : 83,500,000원, 1997사업연도 : 42,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은 1999.5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아래표상의 OOOO학원등에 자동차운전학원채점시스템 설치공사등을 계약하고 동 설치공사에 필요한 채점시스템을 납품함에 있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였고,아래표상의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으며 매출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동 매출액(125,5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매출처
공사명
공급일자
공급대가(원)
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장
OOOOOOOOOOOO
OOOO학원
순천 OO
채점시스템 설치공사
1996.4.23
39,500,000
매입처
사업장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공급시기
공급대가(원)
종로구 OO동 OO
OOO
전자
OOOOOOO
OOOOOOO
OOO
1996.8
1,600,000
남양주시 OO동 OOO리 OOOOO
OO정밀
OOOOOOOOOOOO
OOO
1996.5
8,833,000
경기도 김포 양촌 OO OOOOO
OO
엔지니어링
OOOOOOOOOOOO
OOO
1996.8
8,730,000
도봉구 OO동 OOOO
필고
OOOOOOOOOOOO
OOO
1996.7
10,000,000
4개업체 합계
29,163,000
< OOO학원 >
매출처
공사명
공급일자
공급대가(원)
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장
OOOOOOOOOOOO
OOO
학원
OOO OO
채점시스템설치공사
1996.11.30
44,000,000
매입처
사업장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공급시기
공급대가(원)
종로구 OO동 OOO
OO무선
OOOOOOOOOOOO
OOO
1996.10
1,080,000
남양주시 OO OOO리 OOOOO
OO정밀
OOOOOOOOOOOO
OOO
1996.10
16,182,000
경기 김포 양촌 OO OOOOO
OO
엔지니어링
OOOOOOOOOOOO
OOO
1996.11
12,230,000
중구 OO동 OOOOO
OO기공
OOOOOOOOOOOO
OOO
1996.10
2,582,000
4개업체 합계
1
32,074,000
< OOOOO학원 >
매출처
공사명
공급일자
공급대가(원)
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장
OOOOOOOOOOOO
OOOOO학원
OO
채점시스템 설치공사
1997.8.4
42,000,000
매입처
사업장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공급시기
공급대가(원)
용산구 OO로 OO OOOO
OO전자
OOOOOOOOOOOO
OOO
96.11
1,000,000
남양주시 OO OOO리 OOOOO
OO정밀
OOOOOOOOOOOO
OOO
1997.4-8
9,026,000
경기 김포 양촌 OO OOOOO
OO
엔지니어링
OOOOOOOOOOOO
OOO
1997.5
8,258,000
성동구 OO동 OO OOOOOO
OO정공
OOOOOOOOOOOO
OOO
1997.5
1,960,000
강남구 OO동 OOOOO
(주)OO
테크
OOOOOOOOOOOO
OOO
1996.12
3,900,000
용산구 OO로 OO OOOO
OO컴퓨터
OOOOOOOOOOOO
OOO
1997.5
3,006,000
대전 동구 OO동 OOOOO
OO컴퓨터
OOOOOOOOOOOO
OOO
1997.5
3,880,000
7개업체 합계
31,030,0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부과처분시에는 위 OOOO학원등의 쟁점매출액을 익금가산하였고 자동차운전학원채점시스템 설치공사등에 필요한 채점시스템을 구입한 청구외 OO정밀 등 15개업체의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였고, 그후 1999.6.28 청구외 OO정밀 등 15개 사업체에 대한 무자료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각 사업체의 관할 세무서에 통보(남양주 직세46220-377, 1999.6.28)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비장)를 보면, OOOO학원의 경우 1997.3.31 현금으로 10백만원 등 39,500,000원이 입금되어 1997.3.31 청구법인 종업원의 급료 25,401,820원이 지출되는데 사용되는 등 OOOO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채점시스템 설치공사등에 필요한 채점시스템 구입비,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OOOO학원에 출장하여 사용된 출장경비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OOO학원과 OOO학원의 경우에도 1997.8.5 공사대금으로 받은 42백만원과 44백만원이 수입으로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이미 매입처(OO정밀 등 7개 사업체)에 장비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결제에 필요한 42백만원과 44백만원등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매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자금이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처분청에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동 매출에 따라 수취한 자금이 매출에 필요한 대응원가인 채점시스템 매입처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자동차운전학원 채점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 매입처에게 동 자금의 지급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동차운전학원 채점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 매입을 위하여 사용된 대응원가 92,267,000원(1996년 66,137,000원, 1997년 26,130,000원(OO자동차학원의 운전채점시스템 설치시 1996년분 공급가액 4,900,000원을 1997년 사업연도분에서 제외))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OO산업(주)에 대한 매출액(198백만원)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주)OO산업개발과 OOOO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실지로는 경기도 광주군 소재 OO종합건재 등 26개 사업체로부터 장비등을 구입(148,952,740원)하여 청구외 OO산업(주)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시에는 쟁점매입액중 148,952,74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실지로 청구외 OO산업(주)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한 OO종합건재등 26개 사업체에 대하여 1999.6.28 무자료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각 사업체의 관할 세무서에 통보(남양주 직세46220-377, 1999.6.28)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산업(주)의 시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종합건재 등 26개 사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하였어야 하나, (주)OO산업개발과 OOOO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주)의 시설공사에 따른 매입원가 1997년 사업연도분 148,952,740원을 청구외 OO종합건재 등 26개 사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위 청구외 OO종합건재 등 26개 사업체의 매출자료를 파생하여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매입원가 148,952,74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94서2966, 1994.11.18).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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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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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304 (<time datetime="2000-10-13">2000.10.13</time> 의결),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4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4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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