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3689의결일 2013.10.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0.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11년 2기 부가가치세가 13.10.18.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11년 2기 부가가치세가 13.10.18.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2월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장부가액 OOO원의 기계장치를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분OOO원에 대한 매입세액(OOOOOO)을 불공제하여 2013.5.1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2013.10.18. 결정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2013.10.18.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3689 (<time datetime="2013-10-29">2013.10.2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