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여지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여지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이하 OO 이라 한다)은 1992.12.5.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건설용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12.28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이 2002.6월에 고지된 아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2.8.5. 청구인을 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체납세액 O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 이전 도래하는 체납세액은 그 전액, 1998.12.31. 이후 도래하는 체납세액은 청구인의 출자지분(40%)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아래 납부고지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O OOO O O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인 서OO가 영위하던 개인사업(OO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의 법인설립 자본금은 서OO가 단독으로 골재채취업자들의 친목단체인 OOOO골재채취업협동조합(이하 골재조합 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납입하고 당일 인출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의 자본금 OOOOO원(지분 40%)도 서OO가 납입한 것이며, 청구인이 그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인 서OO의 출자지분 40%와 청구인의 출자지분 40% 합계 80%로 청구인이 OO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다른 형 서OO가 경영하는 OO군 OO면 O리 317 소재 (주)OO실업(골재채취업, OOOOOOOOOOOO)은 OO과 동일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바, (주)OO실업의 주식을 청구인이 42,000주, 서OO가 O,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특수관계자)들이 골재채취업 및 건설자재 등 건설관련 업종의 다수 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비록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더라도, 골재채취업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OO에 대한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의 과점주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O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O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3. 12. 31 개정)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은 1992.12.5 건설용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인 서OO는 OO이 설립되기 이전인 1989.2.25.부터 1993.9.30.까지 OO실업이라는 상호로 동일 업종(골재업)의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형제간인 특수관계자들(서OO, 서OO, 서OO)이 운영하는 (주)OO실업 등 건설용 자재를 취급하는 여러 법인체에 아래와 같이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O O O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의 출자지분 40%(OOOOO원)를 소유한 이사로 등재되고 서OO의 출자지분이 40%이므로 특수관계인의 출자지분 합계가 51%를 초과한다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서OO가 1989년부터 OO실업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던 O 1993년부터는 골재채취법(1991.12.4. 법률 제4428호 신설)의 개정으로 법인은 자본금 OOO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OOO원 이상의 업체만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개인사업(OO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1992.12.7. OO 설립시 자본금을 서OO가 골재조합에서 차입하여 납입하고 등기를 마친후 변제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OOO앙회 OOO지점장과 OO은행 OOO지점장에게 위 자본금(OOOOOO원) 납입자에 대하여 조회·회신한 공문(OO동2002-27, 2003.4.22, OOOO 2003-11, 2003.4.29)에 의하면, OOOOOOOO지점의 골재조합 계좌에서 1992.12.5. 수표 3매로 인출된 OO원(바가OOOOOOOO : OOOOO원, 바가OOOOOOOOOO : OO원, 바가OOOOOOOOOO O OOOOO원 O OOOO원은 골재조합계좌에 입금)이 OO은행 OOO지점 OO의 별단예금계좌에 주식납입금으로 입금되었다가 설립등기후 1992.12.7 OO의 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OOO)로 대체입금된 후 당일 인출되었고, 1992.12.9 OOOOO원 역시 같은 형식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OO의 자본금으로 불입된 골재조합의 자금 OOOOOO원이 골재조합에 반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여타 서OO의 자금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OO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OOOOO원을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OO의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O O OOOO(OO O OOO)(나) 청구인은 서OO가 OO이 설립되기 이전인 1989.2.25.부터 OO과 동일한 업종인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하였고, 1992.12.17자 감정가액 OOOOO원의 사리채취기(1976년식 1-24-0004- 00-00)의 소유자가 1993.3.24 서OO에서 OO으로 변경된 반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O시에 소재한 OO장여관을 운영하고 있고, 984.7.24~1996.9.20 기간O 청구외 (주)OO콘크리트의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며, OO에서는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다른 형제들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 및 건설관련 회사에도 과점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의 출자지분 구성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을 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OO의 과점주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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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구0192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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