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1747의결일 2021.10.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0.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AAA㈜(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CCC의 자녀들로, 2011년에 모회사의 자회사인 BBB㈜(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 OOO주(27.0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자회사가 2011.10.12. 제3자인 CCC 계열의 사모펀드(이하 “제3투자자”라 한다)를 신주인수인으로 하여, 주당 OOO원씩 OOO주(이하 “쟁점신주”라 한다)를 배정(이하 “쟁점증자”라 한다)하면서, 증자일로부터 3년 이내 자회사가 상장하지 못하면, 쟁점신주를 일정금액으로 모회사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풋옵션”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는데, 제3투자자는 2018.5.31. 쟁점풋옵션을 행사하여 모회사에게 쟁점신주를 주당 OOO원에 매각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증자 관련 거래들에 대하여, 모회사가 제3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단독으로 자회사의 증자에 고가로 참여한 결과 자회사의 주주인 모회사가 다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분여하였다는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0.11.4. 청구인들에게 쟁점이익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9.28.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고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1747 (<time datetime="2021-10-20">2021.10.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6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6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