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주택을 청구인 소유라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2.0㎡, 건물 72.27㎡(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94.6.2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O동 OOOOO 소재 전원주택 2동 지층 3호 대지 33.91㎡, 건물 32.4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05,88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양도주택 양도당시(94.6.2)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 1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93.12.28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94.1.15 OOO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95.4.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 OOO에게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에게서 명의 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 관련소송 판결문과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청구외 OOO 명의의 할부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라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양도주택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은 89.5.3 취득한 양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94.6.2 양도하였는바, 이 사실만으로 보면 양도주택은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다만, 양도주택 양도당시(94.6.2)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추이를 살펴보면 89.11.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3.12.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95.4.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된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93.12.28 부동산등기부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서 청구인으로 이전된 것은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 1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및 영수증,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쟁점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OOO 명의의 할부금통장사본등을 당심판소에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였다면 15,000,000원의 수수사실을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거증이 있어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둘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매제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자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셋째, 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법정에서 그 실체가 규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판결문의 내용대로 쟁점주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넷째, 청구외 OOO이 동인 명의로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할부금이 93.12.2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에도 위 OOO 명의로 납부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상환되는 주택할부금에 있어서는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될지라도 채무자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 명의로 주택할부금이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위와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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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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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2226 (<time datetime="1995-12-05">1995.12.05</time> 의결),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주택을 청구인 소유라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4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4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