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중3565의결일 1996.05.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95.3.15자 93.7.1~94.6.30사업년도 법인세 1,131,7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하고 95.8.21 동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5.10.21 심판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및 제68조(청구기간)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처분관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5.8.21)로부터 60일이 되는 95.10.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제기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3565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9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9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