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경0432의결일 1997.04.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4.1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세법이 규정한 송달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1-3-12...12)에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 OOOOO교회의 목사로서 위 교회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심사청구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위 교회 소재지를 수신인의 주소로 하고 청구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기재한 심사결정서를 송달하여 96.11.27 위 교회의 권사이며 관리인인 청구외 OOO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6.11.27부터 60일 내인 97.1.2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5일 경과한 후인 97.2.1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한다
  •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432 (<time datetime="1997-04-15">1997.04.1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2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2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