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3445의결일 1996.0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1.11.24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대지 223.6㎡ 지상에 89.10.18 건물 518.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5.21 동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91.5.31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고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07,17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에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7.10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85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0 심사청구를 거쳐 95.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9.10.18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90.5.21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9.10.18 신축하여 90.5.21 단기간내에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단기간내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쟁점건물의 경우에는 지층 99.99㎡는 다방, 지상 1층 99.99㎡는 소매점, 지상 2층 110.88㎡는 사무실, 지상 3, 4층 208.04㎡는 주택 용도로 신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당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그 신축 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기간내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3445 (<time datetime="1996-02-26">1996.02.26</time> 의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0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0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