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결정만 하고 통지한 바 없고 납세의무자도 경정청구한 바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결정만 하고 통지한 바 없고 납세의무자도 경정청구한 바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1.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청구인은 77.1.1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57.74㎡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95.9 건물 2,677㎡를 신축하여 95.11 이를 양도하고, 96.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정의 통지를 한 바 없으며(처분청은 97년 5월경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과 같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는 없다),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을 청구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신고한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결정에 관하여 통지한 바 없고,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청구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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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561 (<time datetime="1998-03-18">1998.03.1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7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7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