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가.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나. 행정심판법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주식회사 OOO(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3년 3월 OOO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9.12.29. 발행한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OOO원으로 이하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인수 다음날인 2009.12.30.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같은 날 권면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권면금액의 OOO%)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0.9. 및 2012.10.30.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원에 행사OOO한 뒤,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OOO원(전환후 1주당 증여이익 2012.10.9. 전환분 OOO원, 2012.10.30. 전환분 OOO원)에 대하여 2012.10.9., 2012.10.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세 산출세액 OOO원에서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임)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11.29.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 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조심 2014서1981)를제기하였으나우리 원은 2014.9.3.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4.6.17.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 및「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15조 (선정대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4525 (<time datetime="2014-12-18">2014.12.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