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서2064의결일 1991.1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2.0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님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님

이유

청구인이 서울시 OO구 OO동 OOOO 소재 대지 826.45㎡를 85.12.24 취득하여 90.2.20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1.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025,450원 및 동 방위세 31,205,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5.8 심사청구를 거쳐 91.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에 이를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준용되는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막연히 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므로 이를 심리할 수 없어 당 심판소가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정기간을 91.11.9부터 91.11.18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의 이유등을 보정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위 보정요구서(국심 22662-4913호, 91.11.6)를 91.11.7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시 법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064 (<time datetime="1991-12-06">1991.12.0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6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6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