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추후 청구인이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이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임수재금액에서 청구인이 일부 납부한 추징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추후 청구인이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이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임수재금액에서 청구인이 일부 납부한 추징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OOO학원(이하 “OOO학원”이라 한다)의 경영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OOO 분리매각업무와 관련하여 유O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OOO원[2011.9.14.자 발행 OOO원권 OOO매(이하 “쟁점①수표”라 한다) 및 2011.9.20.자 발행 OOO원권 수표 OOO(이하 “쟁점②수표”라하고, 쟁점①수표와 합하여 “쟁점수표”라 한다)]의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배임수재로 기소되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OOO원의 추징금이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 납부한 추징금 OOO원을 제외한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2017.10.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수표 중 쟁점①수표는 본인이 근무하는 OOO의 법률 자문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②수표는 청구인의 수중에 들어오기 전OOO 등 3인에게 분배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OOO원 상당의 사재를 OOO에 기부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없고 OOO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점, 위법소득의 반환을 위해 추징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 이익의 법적 귀속주체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반환이 강제된 자에게 또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점, 개인 재산까지 기부하여 OOO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OOO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법원 판결서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공문을 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액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점, 쟁점②수표를 OOO등 3인에게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관련 법원 판결서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전 OOO경영기획부장으로, OOO 분리매각업무와 관련하여 유O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OOO원의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1심 형사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OOO원의 추징금을 선고(OOO 2014.2.5. 선고 2013고합197판결)받은 후, 쟁점②수표 수수와 관련하여 상소하였으나(쟁점①수표 수수 부분은 상소포기로 확정),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1.16. 선고 2014노559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도1455판결).(나) 청구인의 배임수재죄 등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보면 쟁점수표는 유OOO으로부터 OOO 직원 곽OOO및 OOO학원 직원 강OOO을거쳐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OOO(다) 청구인은 쟁점①수표는 본인이 근무하는 OOO의 법률 자문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참고인 진술조서(OOO 2013.5.8. 작성)를 제시하였고, 쟁점②수표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강OOO 등 3인에게 분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2014노559 판결서를 제출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추징금 OOO원 중 2017.6.28.까지 납입한 추징금이 OOO원임을 OOO 공문(추징금 납부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확인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을 통해심리일 현재(2018.3.6.) 납입한 추징금이 위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수표가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타인의 임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유O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쟁점수표를 현실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②수표를 강OOO 등 3인에게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취득한 배임수재금액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청구인이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이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임수재금액에서 청구인이일부 납부한 추징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타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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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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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0622 (<time datetime="2018-03-28">2018.03.28</time> 의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5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5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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