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는 고지서나 이의신청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92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고지서나 이의신청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92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OOOOO의 목사로, 2008.8.13. 쟁점교회와 연접한 같은 동 327-6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고철도매업,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2008.8.29. 쟁점사업장 위에 지상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으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급가액 합계 630,639,4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61,405,610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교회)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 54,031,34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3.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87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2009.3.1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92일 되는 날인 2009.6.11.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OO우체국의 “배달 증명서종적조회(조회번호 1300770011561, 등기번호 1099360306448)” 및 “심판청구서(조세심판원 사이버접수, 제2078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2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2419 (<time datetime="2009-09-23">2009.09.23</time> 의결),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7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