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은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은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기업 주식회사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청구인이 회사 명의로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인 한OOO을 상대로 제기한 급여지급의 반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등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0.9.6. 처분청(국세청장)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9.10.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법인분할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야기된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된 소송비용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법규과-1414)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개별사건의 재판결과가 당해 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법인의 수익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 순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개인간의 송사와 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송사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분류가 사실판단의 영역인지 여부, 법인의 비용이 아니라면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자 명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여부 등에 대하여 2011.2.25. 처분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3.21. 청구인의 위 사전답변 신청은 기 회신한 사항이므로 해당 답변서를 참고하라는 취지의 회신(법규과-305)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4.4. 답변내용이 상이하고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답변이 없음은 부작위에 해당한다 하여 답변을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서「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국세징수법상의 독촉은 쟁송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2007서2898, 2007.9.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회신은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회신내용 및 유무에 불구하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광743, 2010.5.10.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643 (<time datetime="2011-06-15">2011.06.1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7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7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