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2351의결일 2017.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9.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감액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감액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자 OOO)은 1997.2.25. 개업하여 서비스 건물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9.30. OOO에 소재한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건설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16.2017.1.2.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실거래가 없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여,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OOO원 등을 가산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 OOO원을 감액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제공 거래에 따라 발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며,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다9137, 2003.4.11. 같은 뜻임),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1914, 2012.6.13.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이 건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2351 (<time datetime="2017-09-07">2017.09.0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4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4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