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재향군인회부산중앙지사에 공급가액 20,636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1768의결일 2009.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재향군인회부산중앙지사에 공급가액 20,636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8.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 전산 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해 거래처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반증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전산 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해 거래처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반증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 OOOOO OOOOO”이라는 상호로 OOOOO OOO OOO OOOOOO OOOO OO(주된 사업장으로 이하 “OO사업장”이라 한다), OOOOO OOO OOO OOOO OOOO OO(이하 “서초사업장”이라 한다), OOO OOOO OOOO OOOOO OOOOO(이하 “의정부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서비스/모발관리업을 영위하다가 2006.9.28. 폐업하였다.

나.청구인이 OO사업장에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320,0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OOOOOOOOOOOOO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대사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는금액은 20,636,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739,999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은 70,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655,004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은 120,000원이다.

다.OO세무서장은 2008.11.7.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OO세무서장은 2009.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521,950원, 2005년 제1기분 4,524,090원, 2005년 제2기분 1,167,2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만 매출하였으므로 OOOOOOOOOOOOOOOOOOO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OOOOOOOOOOO의 매입처는 청구인과 OOOOOOO(O)뿐이고, 매출처는 청구인만 있으며, 청구인은 동 거래처에 대한 매입액은 신고하였으나, 매출분은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OOOOOOOOOOOOO에 대한 매출누락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 OO(OO O OOO)의 회원사로서OOOOOOOOO O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O 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OOO O OOOOOOOOOOOOO, OOOOOOOOOOO O OOOOOO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OOOOOO O OOOOOOOOOOOO,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만 매출 발생)에서 모발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으며, 연간 매출 신고액은 약 100억원 정도인 바,청구인의 매출처는 (O)OOO 한 곳 뿐이므로 OO사업장에서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대한민국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에 20,636,000원을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전산 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면 동 거래처에서는 상기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이를 반증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년 제1기에 OOOO OOOOO OOOO OOOOOO에 대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768 (<time datetime="2009-08-28">2009.08.28</time> 의결), "청구인이 재향군인회부산중앙지사에 공급가액 20,636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3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3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