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일(2018.4.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4.2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8.9.11.)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일(2018.4.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4.2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8.9.11.)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2016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억 OOO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4.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8.4.13. 공시송달되어 2018.4.28. 송달간주된 사실이 청분청의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18.9.11.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일(2018.4.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4.2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8.9.11.)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2843, 2006.10.1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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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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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전4036 (<time datetime="2018-12-19">2018.12.19</time> 의결), "이 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0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0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