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4.14 취득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구2751의결일 1992.09.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4.14 취득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 OO리 OOOOO 전 2,803㎡, 같은 곳 OOOOO 답 271㎡와 같은 곳 OOO 전 73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0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0.12.26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076,090원 및 동 방위세 30,81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포도밭인 쟁점토지를 79.4.14 취득하였으나 극장운영(청구인은 취득당시 대구직할시에서 6개의 극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 영향이 미칠까봐 청구외 OOO(청구인과 의형제를 맺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양도할 때까지 11년동안 청구인이 직접 계속하여 포도 및 채소류등을 생산한 자경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4.14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민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4.14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79.4.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OOO외 2인(OOO의 처자들임)은 OOO가 84.12.31 사망함에 따라 87.11.20 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87.1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원본)를 보면, 청구인이 79.2.22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79.4.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은 79.4.14 이후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직할시에서 6개의 극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2751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4.14 취득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9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9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