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결정통지는 같은 법에 따른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등의 대상이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기법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3.11.1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결정통지는 같은 법에 따른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등의 대상이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기법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3. 처분청에 OOO에 대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와 같은 구 OOO에 대한 탈세제보서(이하 “탈세제보서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본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의 위 사본 미교부에 대해 청구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2012.6.26. 및 2012.7.6.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29. 진정서에 대한 회신(OOO, 2012.6.29.)에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가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2.7.6.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과 같이 탈세제보서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이유는 처분청이 현지확인도 하지 않았음에도 현지확인을 하였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공정법」제9조제1항 제6호 단서 규정 나항 및 다항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사본하여 당초 작성자인 본인에게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정법」제9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1호와「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국세청에 접수되어 공문서화된 탈세제보는 제보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므로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81조의 13(비밀유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요구한 과세정보가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공정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공정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탈세제보서 등의 사본)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진정서(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2012.6.29.)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공정법」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를 들어 같은 법 제13조(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공정법」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13(비밀유지) 제1항을 들어 탈세제보서 등의 사본을 요구하였고, 위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2012.6.26.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탈세제보서 등은 피제보자들의 인적사항, 예금계좌번호, 전화번호 및 사업활동 등이 기재된 사항으로 동 제보서 등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출된 과세정보라는 이유로「공정법」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정법
- 공정법 제9조제1항제6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공정법 제9조제1항제1호
- 공정법 제9조
- 공정법 제13조
- 공정법 제18조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3431 (<time datetime="2012-09-06">2012.09.0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