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 2021서2279의결일 2021.06.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6.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이유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9.9.18. 주식회사 OOO로부터OOO대지 17,644.8㎡를 수탁받아 신탁등기를 마쳤다.

(2) 처분청은OOO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11.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0.12.7.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하자 2020.12.17. 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279 (<time datetime="2021-06-14">2021.06.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7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7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