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1040의결일 1995.07.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0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사실내용을 살펴보면,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아파트 1동을 84.4.23 42백만원에 취득하여 93.3.3 120백만원에 양도하고 94.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심판청구일(95.4.19) 현재 처분청에서는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을 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부존재(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 동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040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6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6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