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3598의결일 2014.06.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각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각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0. ㈜OOO의 발행주식 30만주씩을 각 양도한 후 2008.5.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고가양도 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차익 OOO 중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양수인 ㈜OOO 및 ㈜OOO의익금으로 산입함과동시에 나머지 실지양도차익 OOO백만원에 대해서는2011.5.16.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OOO을 결정·고지하였고, ㈜OOO는 ㈜OOO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 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소득처분하여 2012.5.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의 고지서 송달내역 조회화면에 의하면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 2건OOO은 김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화면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2012.2.7.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2.3.6. 2회차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2012.3.16. 3회차 발송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반송(3회이상)되어 3회 이상 반송되어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이유로 2012.5.16.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 나타나는 2011.5.16.부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날로 나타나는 2012.5.16.로부터 각 90일을 경과한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598 (<time datetime="2014-06-26">2014.06.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5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5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