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서류들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등에 의하면 아파트는 부동산 취득후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아파트 양도대금을 부동산 취득시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서류들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등에 의하면 아파트는 부동산 취득후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아파트 양도대금을 부동산 취득시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 대지 36.9㎡, 아파트 64.87㎡(이하 “OO동아파트”라 한다)을 86.3.15 취득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32.9㎡, 건물 19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29 취득하였다.처분청에서는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위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5.15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증여세 51,458,180원 및 동 방위세 9,35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3 이의신청, 91.10.18 심사청구를 거쳐 9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① OO동아파트를 87.2.28 자 5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여 동 자금을 사용하였고, 등기부상 동아파트 양도일자가 쟁점부동산 취득일자 이후인 90.6.12 로 된 이유는 양도당시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88.7.20 압류해제후에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느라고 늦어진 것이며,
② 경남 OO군 OO리 OOOOOOOO에서 70년부터 79년까지 의상실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고,
③ 사채대여금 69,000,000원을 88.2.29~88.6.15 기간중 회수하여 사용하였으며,
④ OO투자신탁(주) OOO동 지점의 예금액(계좌번호 OOOOOOOOOOOOO), 97,100,000원과 OO은행 OOO동 지점의 88.7.15 현재 예금잔액(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 122,102,858원을 사용하는 등 자금출처가 충분이 있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서류로서 OO동아파트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확인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의상실 경영확인서, 현금차용확인서, 관련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국세청장은
① OO동아파트 양도시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자는 90.2.20 이고 잔금청산일은 90.3.15 이며 등기부등본상에도 등기원인일이 90.2.20 이고 등기접수일이 90.6.12 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후에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② 의상실 경영소득은 처분청에서 OO동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한바 있으므로 또다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사채대여금의 회수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한 사실도 금융자료등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④ 청구인 명의예금은 당초 조성경위가 불분명하고 동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사용하였음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시한 자금출처에 의해 자력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① 청구인은 OO동아파트를 87.2.28 양도하였지만 당시에는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압류해제(88.7.20)후에 소유권이전을 하느라고 공부상 90.6.12 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이나 압류해제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2년이나 지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청구인이 87.1.28 OO동아파트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써준 각서에 의하면 입주권을 매도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전세입자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서는 작성일자가 85.2.4 이고 위 OOO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에는 86.3.26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등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어 위 서류들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등에 의하면 OO동아파트는 쟁점부동산 취득후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동아파트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의상실 경영소득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OO동아파트 취득시의 자금출처로 기인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없다.
③ 사채대여금의 경우 당초 사채의 존재여부 및 회수사실 여부 그리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사용여부 등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없다.
④ 금융자산의 경우 당초예금조성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사용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없다.
⑤ 기타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매수인란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한 사실도 있어 당초부터 청구인의 남편이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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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0591 (<time datetime="1992-06-22">1992.06.22</time> 의결),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3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3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