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전0638의결일 1989.07.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7.0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인 OOOO주식회사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통지받은 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없다면 처분청의 채무이행 최고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거부만 하면 되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법인은 그때 가서 채무의 부존재를 다투어 채무 없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본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전0638 (<time datetime="1989-07-05">1989.07.0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