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8.12.18. 재조사결정을 받은 후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기 이전인 2019.1.24.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8.12.18. 재조사결정을 받은 후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기 이전인 2019.1.24.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상세내역 <별지> 기재)은 2017.2.26.부터 2017.3.1.까지 피제보자들(상세내역 <별지> 기재)을 포함하는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소속 OOO들이 OOO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정신고 또는 과세처분 방식으로 피제보자 등으로부터 상당세액을 추징한 후 청구인들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8.3.12. 청구인들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후 <별지> 기재와 같이 2018.10.31. 등에 청구인들에게 쟁점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12.18. 우리 원은 주위적 청구주장인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예비적 청구주장 중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각하하며, 피제보자에 대한 2016년 귀속분 추징세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수정신고 시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발생된 추징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8전3366 외 119건, 2018.12.18.).
라. 이후, 청구인들은 2019.1.24. <별지> 기재와 같이 쟁점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행정심판법」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8.12.18. 재조사결정을 받은 후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기 이전인 2019.1.24. 다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제1항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 회신 2006.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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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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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0683 (<time datetime="2019-05-13">2019.05.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6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6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