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1550의결일 1996.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등은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하였고 처분에 앞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시 기각한 바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등은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하였고 처분에 앞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시 기각한 바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89.8.17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의 대지 3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2 쟁점토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130.62㎡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0.4.21 이를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등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에 대한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875,560원과 동 방위세 9,408,62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사청구를 거쳐 96.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등은 매매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준공검사지연으로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되고 동업자들간에 알력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또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함에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등은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하였고 이 건 처분에 앞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시 기각한 바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청구인등에 대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사건에 대하여 당심판소에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 한 바 있고(국심 95중4128, 96.3.7. 참조), 이 건 또한 그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119,777,498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취득세 및 중개수수료영수증 그리고 건물취득세 및 쟁점부동산 양도중개수수료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4.2 신축·준공한 직후인 90.4.21 양도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관련장부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으로는 손실발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관련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550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5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5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