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8중2911의결일 2018.1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1.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55조 및 제68조에 따라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및 제68조에 따라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2.10.1.부터 2014.6.30.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실내장식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OOO(나) 청구인은 2015.11.23. 처분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신청을 하였고, 2016.4.11.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청에 “시정권고”를 통보하였으나, 2016.5.9. 처분청은 “인용불가” 결정을 하였다.이에 대해서 2016.5.12.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청에 “시정권고 이행촉구”를 통보하였고, 2016.5.25. 처분청은 “불수용” 결정하였다.(다) 청구인은 2016.8.2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5.23. 감사원은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및 제68조에 따라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최종 납세고지서 수령일(2015.1.14.)로부터 1,241일이 지난 2018.6.8.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2911 (<time datetime="2018-11-05">2018.11.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