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전5066의결일 2012.0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2.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및 증권거래세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및 증권거래세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관리시스템상의 “담당자별 송달부 조회”에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가2010.1.4. 등기우편물로 발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 및 OOO우편취급국의 “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동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2010.1.6. 청구인들에게 등기우편물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우편물관리시스템상의 “인별송달부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에 대한 증권거래세 정기분 고지서가 2009.11.20. 등기우편물로 송달되었고, 청구인 정OOO에 대한 증권거래세 수시분 고지서가 2010.1. 27. 등기우편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 및 증권거래세 고지서가 청구인들에게 등기우편물로 정상적으로 송달되어 반송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동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가지고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불복청구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 이OOO은 처분청의 답변서를 통지받은 후, 우리 원 담당사무관과의 통화에서 “고지서를 받은 후 청구인 정OOO와 함께 처분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당시 담당조사관이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고지해 주지 않아 불복하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체납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구두진술을 하였다.

5. 청구인들은 2011.11.14.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정OOO가증권거래세 수시분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10.1.27.인 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은처분청으로부터 9건의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 및 증권거래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최소 656일 이상이 경과한 날이다.6.「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 및 증권거래세 고지서를 2009년 11월 및 2010년 1월에 등기우편물로 송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 건 불복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5066 (<time datetime="2012-02-15">2012.02.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1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1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