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용실적에 따라 조합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경2276의결일 1993.1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용실적에 따라 조합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설의 이용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시설의 이용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사단법인 OOOO조합중앙회 경기도지부산하 송탄시 OO조합)은 육류운반용냉동차를 구입하여 각 조합원에게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소는 두당 10,000원, 돼지는 두당 3,000원을 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육류운반용냉동차로 각 조합원에게 식육을 운반하여주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소는 두당 10,000원, 돼지는 두당 3,000원을 각 조합원으로 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징수한 것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93.5.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312,650원과 9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897,7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2 심사청구를 거쳐 93.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각 조합원들이 자체적인 육류운반을 위하여 냉동차를 공동으로 구입, 운영하면서 그 유지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자 조합비를 인상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들이 각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납부하여 조합의 운영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결코 냉동차의 운임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냉동차 1대를 구입하여 조합원들인 식육판매업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식육을 도축장에서 당해 정육점까지 운반하여 주고 차량유지비 명목의 조합비를 소는 두당 10,000원, 돼지는 두당 3,000원을 징수하고 있음이 정기총회 회의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시설의 이용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냉동차를 구입하여 각 조합원에게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조합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육류운반용 냉동차 1대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인 식육판매업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도축한 식육을 조합원들에게 운반하여 주고 조합비 명목으로 소는 두당 10,000원, 돼지는 두당 3,000원을 징수하였음이 90.8.28자 청구법인의 임시총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이 운송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운송비 해당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3중354, 83.5.3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2276 (<time datetime="1993-11-22">1993.11.22</time> 의결), "사용실적에 따라 조합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1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1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