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1763의결일 2021.04.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4.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별도의 독립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가 교부송달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공매대금의 배분일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별도의 독립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가 교부송달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공매대금의 배분일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이유서, 송달 관련 증빙자료,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8.3.30. OOO에게 양도하고 2018.5.30. 처분청에 양도가액 OOO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이 2019.3.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9.4.29.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재조사 하도록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한다는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재조사결과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됨에 따라 2019.7.11. 쟁점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2019.2.20.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외 2건 합계 OOO상당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OOO 건물(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19.9.25.OOO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그에 따라 OOO는 2019.11.26. 쟁점압류부동산을 OOO백만원에 매각하고 2019.12.26. 낙찰대금을 배분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당초 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 및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이 부당하고 처분의 내용 또한 몰랐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의 감액경정은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별도의 독립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2019.10.30.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가 교부송달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공매대금의 배분일인 2019.12.26.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1763 (<time datetime="2021-04-27">2021.04.2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0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0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