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1. 처분청이 93.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보유기간이 각각 10년 이상(대지) 및 5년 이상 10년 미만(주택건물)이 되어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대지와 쟁점주택 중 6/26 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유기간이 각각 10년 이상(대지) 및 5년 이상 10년 미만(주택건물)이 되어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대지와 쟁점주택 중 6/26 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가 65.11.20 취득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9㎡(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와 82.6.17 취득한 쟁점대지상의 주택 109.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각 6/26지분을 87.11.20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고 88.2.29 다시 2/26의 지분을 수증한 후 91.5.2 소유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인 89.3.10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O 소재 주택 55.5㎡(이하 “제주주택”이라 한다)중 3.5/10의 지분을 취득하고 다시 90.12.10 대전직할시 서구 OOO동 OOO 소재 OOOO OO OOOOOOO 86.21㎡(이하 “대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양도후인 92.1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주주택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인의 장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부산지방법원판결을 92.12.24 받았다.위의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65.11.20 82.6.17 87.11.20 88.2.29● -- ● ●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이 쟁점 청구인이 쟁점쟁점대지취득 쟁점주택취득 대지 및 주택의 대지 및 주택의6/26 지분상속. 2/26지분수증.89.3.10 90.12.10 91.5.2 92.12.24- ● -- ● ● ●제주주택 대전주택 쟁점대지 및 제주주택에취득. 취득. 주택의 청구인 대한 명의신탁지분전부 양도. 해지 판결.처분청은 93.1.4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355,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5 심사청구를 거쳐 93.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제주주택은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쟁점주택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는 상속주택의 양도이므로 3년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하며 쟁점대지는 10년 이상보유하였고 쟁점주택은 9년간 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제주주택과 인근 과수원·임야·전등 8필지를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는 바 이중 주택만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청구인과 OOO이 사위·장인 관계로서 진실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제주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주장은 심사청구에 없었음.)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 쟁점대지와 쟁점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1)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目,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보면, 87.11.20 상속개시일로 부터 91.5.2 양도시까지 3년5개월로써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아니다.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88.3.17 부산직할시로 부터 대전직할시로 전입한 후 93.6.까지 대전직할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동 기간동안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하지도 않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당초 무주택 상태에서 그의 父로 부터 쟁점주택의 6/26지분을 상속받은 후에 대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청구인의 제주주택의 취득이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1)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호,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을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한편소득세법 제23조제5항은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 제70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동 법 제70조 제6항은 그 단서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父는 쟁점대지를 65.11.20 취득등기하고 쟁점주택을 82.6.17 보존등기 하였다가 청구인이 87.11.20 상속에 의하여 쟁점대지 및 주택의 각6/26 지분을 취득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한편, 쟁점대지와 쟁점주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1.5.2 양도되었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각각 10년 이상(대지) 및 5년 이상 10년 미만(주택건물)이 되어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대지와 쟁점주택 중 6/26 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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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1020 (<time datetime="1993-08-13">1993.08.13</time> 의결), "대지와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9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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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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