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0124의결일 2017.0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2.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던 중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1인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주주가 아니며, 실질 주주는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OOO으로 쟁점법인 설립 당시 조정연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질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2014.4.7.9건, 2015.5.27. 6건, 2015.9.24. 2건의 체납세액을 해당 지분만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각각 2014.4.8., 2015.6.2., 2015.10.1. 송달하였음이 국세청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4.7. 9건, 2015.5.27. 6건, 2015.9.24. 2건의 체납세액을 해당 지분만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각각 2014.4.8., 2015.6.2. 및 2015.10.1. 송달하였음이 국세청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12.1.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6.1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124 (<time datetime="2017-02-16">2017.02.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