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액에 대한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95.6.1 자필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무자료거래액을 매입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매매이익을 가산한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95.6.1 자필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무자료거래액을 매입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매매이익을 가산한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서 OOO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93.1.1~94.12.31 기간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둔 (주)OO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이 없이 유류 165,572,579원 상당(이하 “쟁점무자료거래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사실을 OO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95.6.12 및 95.8.30 위와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무자료거래액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무자료거래액에 매매이익을 가산한 매출액을 환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년 1기 부가가치세 2,811,760원, 93년 2기 부가가치세 6,661,980원, 94년 1기 부가가치세 9,889,190원, 94년 2기 부가가치세 36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93.1.1~94.12.31 기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무자료거래액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매입하고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95.6.1 자필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무자료거래액을 매입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매매이익을 가산한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무자료거래액에 대한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면서,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를 탈루할 우려가 있는때 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쟁점무자료거래액에 대한 매출누락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93.1.1~94.12.31 기간중 청구외법인이 쟁점무자료거래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매출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무자료거래액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뿐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입기장누락한 쟁점무자료거래액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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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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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648 (<time datetime="1996-05-01">1996.05.01</time> 의결), "무자료거래액에 대한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9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9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