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중4032의결일 2007.03.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3.2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를 650,000천원에 양수하고 2006. 2. 28.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 3. 1.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7. 매매잔금을 영수하였다.OO세무서장은 2006.11.27.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청구인이 쟁점1,2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사내용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OO세무서장은 2006. 11. 27.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535,090원, 동 농어촌특별세 307,010원, 합계 1,842,100원을 자신신고·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2006. 11.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으로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처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데 대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4032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9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9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