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3360의결일 1994.09.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청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청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안양시 OO택지개발지구 OOO OO OOOOO OOOO OOOOO(48평형)를 93.2.19 분양받아 93.3.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년 이내에 단기 거래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인 190,000,000원을 적용하여 93.12.16 양도소득세 45,180,35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94.2.1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사청구 결과 국세청장은 당초처분시 매매실례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하도록 하자 처분청에서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양도가액을 199,000,000원으로 하여 94.7.15 양도소득세 60,70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심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청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360 (<time datetime="1994-09-22">1994.09.22</time> 의결),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8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8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