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002의결일 2014.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12.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2011.1.28.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아들)인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 OOO, 채무공제금액 OOO, 상속공제 OOO,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 분청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8.2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 중 병원비 등 사용처가 확인되는 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13.8.8. 청구인에게 2008.8.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7.11. 기각결정(심사 증여2014-0021호)을 받은 후 2014.9.30.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5002 (<time datetime="2014-12-23">2014.12.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4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4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