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90년 제2기 예정부터 ’9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90년 제2기 예정분외 10건의 부가가치세 196,804,820원(청구법인은 13건의 부가가치세 232,306,550원이라고 주장하나 착오임이 확인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이 청구법인의 운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던 기간중에 고지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그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고지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불복,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하는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별지기재와 같이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가장 최근에 결정·고지된 ’9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0,824,8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93.11.20 수령하였음이 도봉우체국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83일 이상이 경과한 후인 ’94.10.29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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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0216 (<time datetime="1995-07-01">1995.07.0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3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3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