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2708의결일 2005.1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로 처분하는 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1.07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8. OOO복권 제OOO회차 4등(당첨금 60,529원)에 당첨되어 당첨금 지급기관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민은행에게 당첨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OOO은행은 청구인에게 당첨금 60,529원을 지급하면서 복권취득비용 1,000원을 공제한 잔액 59,529원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11,90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47,629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복권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원천징수세율(20%) 적용을 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하며, 복권당첨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에서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원천징수한 처분은 정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본다.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708 (<time datetime="2005-11-07">2005.11.07</time> 의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1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1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