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1697의결일 1994.07.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현 거주주택(울산시 남구 ○○동 ○○)을 89.7.12 취득하여 보유중 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현 거주주택(울산시 남구 ○○동 ○○)을 89.7.12 취득하여 보유중 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OO 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등기부상 88.8.4 취득하여 90.11.14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1,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이의신청,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등기부상으로는 2년 3월 보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3년 2월 보유(87.9.10 취득, 90.11.14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을 87.9.10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일반적 부동산거래 관행으로 보아 특별한 이유없이 잔금청산 1년 경과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일(90.11.14) 현재 현 거주주택(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O)을 89.7.12 취득하여 보유중 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주택과 당해주택에 부수되는 일정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88.8.4-90.11.14간으로서 2년 3월이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은87.11.14-91.1.8간으로서 3년 2월임이 확인된다.청구인은 등기부상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88.8.4이나 사실상은 87.9.10경 매수하여 87.11.14 잔금지불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주민 11인의 인우증명과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주민 11인의 인우증명은 87.11.14 전입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잔금지급일의 입증은 아니므로 이 건 쟁점과 무관하여 채택할 수 없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87.11.14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채택할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이미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는 심사결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1697 (<time datetime="1994-07-13">1994.07.13</time> 의결),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0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0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