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0026의결일 1998.0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2.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97.6.2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96.10.5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특수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12.4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으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후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97.6.2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96.10.5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특수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12.4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으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후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1) 청구인이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852,310원의 납세고지서를 96.10.5 수령(청구인의 딸 OOO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특수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97.6.2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96.10.5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특수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12.4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96.12.4)으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97.6.2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026 (<time datetime="1998-02-27">1998.02.27</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7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7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