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농지를 증여받기 전후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고농지경작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를 증여받기 전후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고농지경작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28. 아버지 원OOO으로부터 OOO리 201-1 답 3,463㎡ 등 3필지 합계 5,4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6.1.10.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3.4. 청구인에게 2005.12.28. 증여분 증여세 8,19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여 농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워 맏아들인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상시 거주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2006.1.8.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였는데, 그로부터 5년 동안 아무런 사전예고 없다가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10년 전부터 OOO우체국에 계속 근무하면서 연평균 5,0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었던 반면, 청구인의 책임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9.8.부터 현재까지 OOO리 259에서 아버지 원OOO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은 OOO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일 전후 9년간 청구인의 급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급여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근무처
총급여액
연도
근무처
총급여액
2001
OOO우체국
38
2006
OOO우체국
49
2002
"
42
2007
"
54
2003
"
47
2008
"
59
2004
"
49
2009
"
60
2005
"
49
(나) 한편, 청구인은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여 농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로 출퇴근시간 전후 및 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OOO(농지위원, 이장)의 영농사실확인서(2011년 1월), OOO의료원 의사 홍OOO이 작성한 원OOO의 진료소견서( 2011.1.19.) 및 이OOO 등 인근 주민 10인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 자경농민과 영농자녀를 당해 농지 등이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전후하여 OOO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 상시근로자인 점, 농자재 구입내역 등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의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위 특례규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2,840,232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이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 에게 없더라도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7중5316, 2008.5.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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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766 (<time datetime="2011-08-01">2011.08.01</time> 의결),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6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6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